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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MR 제품 및 전자서명 기능 무상보급 사업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1/05/25 09:34
  • 조회수2,017

<인증 EMR 제품 및 전자서명 기능 무상보급 사업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 개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법적요건을 갖춘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가능한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 1. 인증 EMR 제품 및 전자서명 기능 무상 보급 사업 안내_page-00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75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