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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37건 현재 페이지 1/4

  • Q [인증기준] F046(진단명 기록‧수정‧조회) 인증기준의 심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A

    - (목적 및 배경) F046(진단명 기록수정조회) 기준 관련, EMR 시스템 인증 1주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환자기록 제공 등에 사용되는 진단명을 OCSEMR(의무기록, 법정서식 등)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사 주안점) 1) KCD 등 표준코드와 매핑되어 있는 진단명(상병명)OCS에서 등록하는 시점에 전자서명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2) 의무기록에서 진단명 입력 시 OCS에서 등록한 진단명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여 입력하고 전자서명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의무기록에 기록되는 진단명은 OCS에서 등록한 진단명 외에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 Q [인증기준] F062(환자 건강관리 정보 알림)에서 '환자 건강관리'에 진료 및 검사예약에 대한 알림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인 진료 및 검사예약에 대한 알림은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 특성(진단명, 약물명, 약물 부작용 등)에 기반하여 환자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 [인증기준] F041(의무기록 기록·수정·조회)에서 (8)투약기록도 별도의 의무기록 서식 형태로 관리해야 하나요?
    A

    입력 또는 출력기능이 확인되면 됩니다.


    투약기록은 처방에 따른 수행 기록(acting)을 의미하므로 투약수행(acting) 정보의 기록·수정 기능이 있고 처방기록과 함께 수행정보의 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출력기능은 환자에게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 제공하는 투약기록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 Q [인증기준] 인증기준 세부항목의 '하이픈(-)'으로 시작되는 내용과 [용어 설명]의 '하이픈(-)'으로 시작되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인증기준에 제시된 세부항목은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이픈(-) 기호로 부가 설명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적합 판정은 상위 항목에 따릅니다.


    용어설명의 하이픈(-) 기호의 경우, 적합판정에 영향 없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001(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인증기준 1번 항목의 인적사항은 6개(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F003(인적사항 수정 이력 관리) '용어 설명'의 인적사항은 일부만 충족하여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인증기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인증기준은 EMR 제품의 표준 기능을 정의한 것으로, 적용 대상기관에 따라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제품인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도 및 판매하는 기관(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포함)의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인증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을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정의))


  • Q [인증기준] 인증유형에서 '선택'과 인증기준의 '시범'항목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해주세요.
    A

    인증유형에서 '선택'은 인증유형별로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인증유형별 '필수' 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의 '시범'항목은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반 환경 여건 미흡 등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가이드 마련 후 본 항목으로 전환할 항목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F025(약물·약물 상호작용 경고)'의 2번 시범항목(약물-알레르기 점검)의 경우 기술적 여건 미흡으로 참조표준(용어·서식·기술) 및 구현가이드 마련 후 본항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F056(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입력)'의 2번 시범항목(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연동)은 대상기관 현황 파악 및 정책 방안 마련 후 본 항목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Q [인증기준] 인증기준 설명의 해당 기관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기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심사하나요?
    A

    미해당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증신청시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책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EMR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정책상 지참약(자가복용 약물)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인증기준] 용어설명의 세부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나요?
    A

    인증기준에 나와있는 세부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용어 설명]의 세부항목은 인증기준 설명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사항으로 필수 충족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조사 시 현황파악을 위해 심사자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 Q [인증기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나요?
    A

    전자의무기록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진료기록부 등)를 말합니다.

    전자서명법전부개정(2020. 6. 9.)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이 삭제되었으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의료기관은 신뢰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서명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을 준수여부를 인정받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타 인증(의료기관 평가 인증, ISMS-P, 심사평가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EMR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표준제품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인증제 내 서식 및 용어표준 등을 제시해 의료업계의 표준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내 규정, 지침 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ISMS-P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 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