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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나요?
  • 작성자 에**
  • 기관명
  • 작성일시2022/02/28 13:25
  • 분류인증기준

FAQ의 내용은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이 개정 되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우월적 인증 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의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여 CRM을 만들어도 인증이 가능합니까?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2/03/08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처 해석결과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후 확인결과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는 결론이 내려짐.






<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법제처-인사혁신처)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1




<법령해석 사례>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3654&rowIdx=7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