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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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이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1.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보 자격 기준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보 자격 기준을 담은 표로, 등급, 자격 기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
자격 기준 |
심사원보 |
-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자
-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①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②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③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3)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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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을 담은 표로, 등급, 자격 기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
자격 기준 |
심사원 |
- 1) 심사원보 자격을 기 확보한 자
- 2) 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 3) ”제품인증“ 심사에 심사원보 이상의 자격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자
- ※ 3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 ① 현장심사일수 10일 이상
- ② 현장심사 全과정에 2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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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정보관리인증 선임심사원 자격 기준
의료정보관리인증 선임심사원 자격 기준을 담은 표로, 등급, 자격 기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
자격 기준 |
선임심사원 |
- 1) 심사원 자격을 기 확보한 자
- 2) 선임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 3) “제품인증” 심사에 심사원의 자격으로 최소한 8회 이상 현장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때, 8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 ① 현장심사일수 30일 이상
- ② 현장심사 全과정에 4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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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 지원 절차
- 1. 교육 일정 확인
- 2. 교육 접수 및 서류 제출
- 3. 교육 대상자로 통보
- 4. 교육 수료
- 5. 자격시험 응시
- 6. 자격시험 합격
- 7.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1. 교육 일정 확인
- 인증관리포털(/judge) 회원가입
- 인증심사원 교육 일정 확인
2. 교육접수 및 서류제출
- 인증관리 포털을 통한 교육신청
- 서류접수는 edu@k-his.or.kr 을 통해 서류 접수
- 인증포털 접수, 서류 접수 둘 다 진행해야 접수완료
3. 교육 대상자 통보
- 인증관리포털을 통해 대상자(서류합격자) 통보
- 서류 보완 필요시 개인적으로 연락
4. 교육수료
- 교육의 90%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
- 교육 수료증 발급
5. 자격시험 응시
-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인증관리 포털을 통해 시험 접수
- 재시험은 교육 수료 이후 다음년도 까지 추가 3회 응시 가능
6. 자격시험 합격
7.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인증심사원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