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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마크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통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MR 인증마크

최소사용 크기

EMR 인증마크 최소사용 크기(높이 15mm)

색상

C100 M54 Y0 K44
R0 G66 B142
C93 M0 Y4 K36
R11 G162 B155
C59 M0 Y84 K24
R79 G194 B31

인증마크
설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인증마크는 각각의 '개체'를 연결된 형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인증해주는 '의료서비스 인증제도'를 상징함. 녹색 계열의 두가지 색상은 국민과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를, 청색은 개인정보의 보안을 통한 '안전'을 의미함.

  • 의무기록

    개인의 의무기록과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 표현

  • 연결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강화 표현

  • 보호

    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 신뢰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인증제도 의미

엠블럼

엠블럼은 심벌마크를 기본으로 개발된 디자인 요소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권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응용항목이나 장식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적용된다.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엠블럼(풀컬러)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엠블럼(흰색)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엠블럼(금색)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엠블럼(은색)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엠블럼(검정색)

인증표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인증의 표시 범위
  • 3. 인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
  • 가.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