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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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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증제도] 본 인증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본 인증제도는 2017.6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를 근거로 도입하는 것으로, 필수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 참고 : 의료법 제23조의2제2항


    인증제 실시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 등 기본기능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시스템 격차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근거 기반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며, 표준 기반의 진료정보교류로 정보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이 향상됩니다.


  • Q [인증제도] 해외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에도 국내 인증이 필요한가요?
    A 국가별로 법과 제도가 상이하고, EMR 인증에 대한 기준도 다르므로, 해외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에도 국내 EMR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제품인증 받은 EMR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인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납품·설치 시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기능 변경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합니다. 제품인증 받은 EMR 제품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사용인증’입니다.

    ※ 참고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정의)제5호


  • Q [인증제도] 인증기준 중 모든 선택항목까지 ‘적합’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신청기관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추후 인증관리 포털에 우수 인증제품으로 등록되어 홍보될 예정입니다.
  • Q [신청접수] 사용인증 신청 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기간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사용 중인 제품의 공급사에서 설치 일자가 명시된 '제품설치확인서', '용역계약서', '검수확인서' 등에 준하는 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접수]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중인데, 사용인증을 신청하면 되나요?
    A 인증받은 제품을 기능 변경 없이 3개월 이상 사용 중이시면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접수] 사용 중인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증관리포털 상단메뉴 [EMR인증제도]-[인증현황]-[제품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인증관리포털 URL 주소 : http://emrcert.mohw.go.kr


  • Q [신청접수] 인증제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인증제도(인증기준-2020(v1.1))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인증신청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병원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Q [신청접수]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 사용인증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용인증'이란 의료기관이 제품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신청접수] 인증신청 시 인증종류(제품인증, 사용인증)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

    ※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정의)4호와 5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제품인증”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기관(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인증”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MR 시스템 개발 업체의 상용제품의 경우
    (2) 의료기관에서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경우
    (3) 개발 업체의 상용 EMR 제품에 대해 의료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변경이 발생한 EMR 시스템인 경우

    또한 ‘사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인증을 획득한 EMR 제품을 기능변경 없이 유지하여 단순 사용하는 의료기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신청 구분 예시




      -  의료정보시스템 제조사의 인증받은 제품을 의료기관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경우 제품인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 기능을 변경해주는 일종의 맞춤제작 서비스

      -  의료기관이 상용 EMR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인력을 직접 운용 또는 외주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source)를 수정하여, 별도로 형상관리하는 경우 제품인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제품을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요구사항에 따라 각각 형상관리(소스관리)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포함

      -  EMR 프로그램을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자, 중앙에서 하나의 소스로 형상관리하는 경우, EMR프로그램
         개발처에서 제품인증
    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사용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