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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품인증교육 정보를 담은 표로, 대상, 내용, 과정, 이수시간, 연간 교육횟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의 개발자
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내용을 기준으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자가점검(성능진단), 인증신청, 원활한 현장심사 등의 가이드 교육
과정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수시간 각 과정별 8h/day
연간 교육횟수 년 6회
'제품인증' 신청(의료정보업체)
  • 신청주제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의료기관)
  • 신청주제 의료기관
  • 인증대상 자체 개발(상용제품 재개발 또는 별도 형상관리를 하는 겨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인증대상
    의료기관